세대분리방법1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미만 조건 절세 관련으로도 이용되고, 아파트의 경우 청약 무주택 기간 때문에라도 필요한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30세 이상, 미만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청약자격 때문입니다. 분양정보를 보고, 분양 신청을 넣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집마련을 꿈꾸게 되는데요.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된채로 살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만 30세 만30세 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로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만약 만 30세 미만이라고 해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무주택 기간 때문이겠지요. 다주택 중과세 관련으로..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