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직장인으로서 꼭 챙겨야 할 것이기도 하면서 행복한 하나의 요소를 담당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이걸 다 쓰지 못하면 돈으로 줘야 하는데,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바로가기도 제공해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미지급, 계산기>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취미생활, 여행에 활용하기도 하지요. 저의 경우 주기적으로 쉬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특정 이슈 있을 때 빼고는 매달 1회씩 사용합니다. 사람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연차수당 뜻
연차는 무조건 소진해야 하는 회사원, 직장인들의 권리입니다. 주어진 휴가일을 여러 사정으로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1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급
- 근로자는 쓰려고 했지만, 회사의 사유로 사용못한 경우
-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 청구 권리 소멸 기준 : 고용주가 남은 유급 휴가일수에 대한 통보, 사용 촉진, 서면으로 남기기등을 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연봉/365)X남은 연차 일수
- 예시) 연봉 3,000만 원, 5일의 연차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30,000,000/365) X 5 = 410,959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심플하게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일수 형태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가이드
- 빠르게 고용노동부 민원 진행
- 남은 연차 통보, 사용 촉진, 서면으로 남긴 경우 권리가 소멸되므로 의미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 가기) >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작성하여 신청
- 필요 항목 : 개인정보, 기업정보,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내용, 연차수당 등
- 소멸시효 : 3년
연차수당 계산기
각종 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등)을 받거나, 정기상여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계산이 다소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때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보세요.
또는, 네이버에 '근로 계산기' 검색어로 검색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일, 계산일, 사용 연차일수, 1주 근무시간, 근무일수,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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