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에 일반 직장인과 다른 환경이라면 꼭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휴직자 연말정산 관련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반휴직도 있을 것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특수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휴직자 연말정산 가이드, 출산/육아휴직, 일반휴직>
가급적이면 서류도 잘 준비하고 잘 신고해서 환급금을 받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휴직자의 경우 얼마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찾게 됩니다.
휴직 연말정산 가이드
휴직자는 총급여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출산전후에 쓰는 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저 주는 급여 등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본인 회사에서 서류 제출 X, 결정세액은 0원으로 연말정산 종결처리
- 배우자가 있다면 그쪽으로 인적공제 넣어서 혜택 받기 가능 (추천 방법)
총급여 500만원 초과
- 회사 가이드대로 연말정산을 진행
-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출
휴직자 연말정산 가이드는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면 되며, 그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 조부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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