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우에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청약 신청을 하거나 대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받는 부분도 정리해드립니다. 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도 알아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최근에 필요한 일이 있어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이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덜 드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선에 동사무소가 있다보니 그렇긴 했지만요. 아래 본인인증 후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혼인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 가기)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혼인관계증명서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도 해당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약관 동의 후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 증명서종류 선택 > 일반/상세/특정 중 선택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만약 특정증명서 발급을 선택했다면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를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나오는 화면을 프린터 버튼을 눌러 인쇄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프린트가 불가능하다면 pdf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세, 특정 차이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중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하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 일반 : 본인, 배우자에 관한 사항 +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출력
- 상세 : 본인, 배우자에 관한 사항 + 혼인 및 이혼 등의 히스토리까지 모두 출력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 +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 출력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활용
- 본인만 발급 가능
- 수수료 : 1통 500원
- 지문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방문 발급 (거주지 아니어도 가능)
- 수수료 : 1통 1,000원
- 주민센터 이용시간 : 평일 09시 ~ 18시
- 신분증 필요
- 본인이 아니라면 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필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필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천 원 정도라 부담없이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pc가 있다면 온라인발급이 가장 용이할 것이지만, pc가 없거나 주민센터가 가깝다면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집이 역 근처라면 무인발급기 활용도 좋습니다. 대면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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