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관련으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꿀팁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센터 방문, 진행 절차 순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까지와는 달리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하세요.
1차, 2차, 3차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진행 절차에 따라 수령, 수급하게 됩니다. 4차 실업인정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한다고 해서 1~3차때 했던 구직 활동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방문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방문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해당일에 방문하게 됩니다. 문자로 안내문이 오게 되면 시간 체크하고, 준비물 및 서류 챙겨서 가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이니 미리 챙겨놓으세요. 보통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온라인특강으로 듣고,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고 가기 때문에 별도 서류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차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특강을 듣고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는 행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걸 제한으로 인해 더는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재취업 활동을 2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직업심리검사를 하거나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이걸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2회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대체로 6차부터는 온라인은 불가능하며, 재취업 2회 활동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하는 날과 심리검사를 같은 날짜에 하면 1건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날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의 개인서비스 메뉴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 (STEP)으로 들어가 교육 수강하기 코너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분증 들고 가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들을 친절하게 다 챙겨주십니다. 하면 안되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다른 수익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있는데 없다고 했다가 걸리면 받은 돈을 회수당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4차 실업급여 수령까지 오셨다면, 사실상 진짜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진 것과 다름없는데요. 5차 실업급여까지 받는 그 시기 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모음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 환급 (0) | 2024.08.12 |
---|---|
인터넷 속도 느릴때 해결 방법, 원인 체크 및 제거 (0) | 2024.08.12 |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수수료 (인터넷, 오프라인) (0) | 2024.08.12 |
부산 동백택시 혜택 정리, 이용방법, 할인쿠폰 (0) | 2024.08.11 |
단백질쉐이크 부작용, 이 증상 보이면 멈추세요 (0) | 2024.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