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해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등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보험금 환급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장보험이 지역보험보다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몇 명이 등록되어도 보험료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씩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부분에 조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00%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과 반반 내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수만 있다면 비용 절감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준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고, 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올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도 가능하고,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합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그 이상이어도 9억 원 이하 기준에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직장보험 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으면서 연 500만 원 이하로 벌어야 하고,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동거여부, 미혼 등) 역시 충족해야 하므로, 형제 자매는 좀 더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혼, 사별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 자동으로 다 되지만,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회사내에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보통 인사팀, 총무팀에서 해주곤 합니다. 또는 직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를 보내서 처리하거나,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방문한다면 신분증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순서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자격상실 이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자역가입자 상태에서 낸 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내에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피부양자를 해지하는 방법은 역시나 등록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이야기하거나, 직접 전화, 팩스,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반드시 동거해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없어지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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