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잇는 재산에 대해서 정부/지자체에 지불하는 세금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 흔히 재산으로 쳐줄 수 있는 것들에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있겠네요. 매년 7월에 부과되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8/2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 납부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들아가서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으니 꼭 공동인증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로 들어가 필요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고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1,000원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체납이 있다면 이또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정부24 사이트의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납부 > 납부 내역 / 체납 내역 메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이며, 계속 체납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 및 공매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토지만 가지고 있다면 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주택 이외의 모든 건물을 위한 세금이며, 기준은 지붕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존치 1년까지는 건축물 재산세를 면세해주지만, 이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국민들 대부분의 재산세 기준이 되는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입니다.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을 경우 해당되며, 주로 화장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0.1% ~ 0.4%까지 매겨지며, 이런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 다양한 절세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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