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쪼달리는 상황에서는 뭐에 돈이 들어가든 아깝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어지는 게 기본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은 이제 실시한지 시간이 괘 흘렀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겨울에 난방할 때 요금폭탄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지원대상에 들어간다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아 절약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공립 시설에 입장할 때 체크하는 대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해당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국도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은 동절기인 12 ~ 3월과 동절기 이외의 기간 4 ~ 11월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절기 제외 기간에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9,900원 감면 받습니다. 주거급여자, 차상위계층은 4,950원, 교육급여/차상위계측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의 경우 2,470원 감면금액 적용받습니다.
동절기에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생계,의료급여자는 36,000원 감면 받습니다. 교육급여/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다자녀가구는 9,000원, 주거급여/차상위계층은 18,000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지역 가스요금사업자에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문의하여 상담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고객번호 확인용으로 필요한 고지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동의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황에 따른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다음날부터 경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확인단계를 거치고 대상자가 맞다면 지원을 받게 되고, 아닌 경우 취소처리됩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사는 곳의 주민센터, 도시가스회사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혹시 수급자 중에서 노인이거나,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영유아, 소년소녀 가장 등에 해당된다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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