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세요. 단,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고불가 사항도 있으니 예외사항을 함께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택시 승차 거부 당한 적 있나요? 예전에 가까운 거리라고 거부당한 적이 제일 많고, 그 외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때로는 탔는데 안간다고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베짱장사도 아니고, 그럴때면 정말 화가 나지만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차라리 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유없는 승차거부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20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택시 차량번호, 해당 날짜 및 시간, 장소를 알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증거 영상이나 녹음된 내용이 있는 것이 확실히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건수가 승차거부로 판단이 되고 인정된다면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누적되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택시 운전자격정지 30일이라는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60만원과 더불어 아예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는 택시기사님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이유없이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면 바로 영상을 켜서 녹화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거부를 인정받으려면 어쨌든 증거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량번호, 장소, 시간만 알아서는 신고 후 경고조치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처벌은 어렵거든요. 기사님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니 증거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합당한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고, 승객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려고 하거나, 타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휴무인 상황일 때, 교대시간 임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 뛰어나가 달리는 택시를 위험하게 잡으려는 경우, 택시 운행이 불가능한 곳을 가자고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게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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