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교회 기부금 명세서 발급 방법 및 확인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행정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작은 개척 교회라고 해도 관련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꼭 들어가야 할 정보가 있다면,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납부 기간, 기부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야 할 주요 정보가 기부자의 인적사항,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 납부 날짜, 기부금 금액, 교회 직인 등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인 경우 대부분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명세서,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직접 교회에 가기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가서 지출내역 > 기부금 항목을 먼저 살펴보세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없다면 개인이 직접 받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면 연소득 30%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는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대부분은 전산처리되어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만, 의료비, 기부금 등 종종 개인이 직접 자룔르 취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공제 혜택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보모음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린토피아 운동화, 이불 세탁 가격, 드라이클리닝 요금 (0) | 2024.12.26 |
---|---|
GS편의점 재고조회 방법, 지에스 재고 확인하는 법 (0) | 2024.12.26 |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방법, 지역별 센터 위치 (0) | 2024.12.26 |
국민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 예약하기 방법, 빠른 상담 (0) | 2024.12.25 |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 신청방법, 교육과정 (0) | 2024.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