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일자리가 도시에 많이 몰려있다보니 그곳에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 경기권은 특히나 너무나도 비싼 시세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행복주택 신청방법도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은 LH에서 쳥년 대신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청년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LH에서 비용을 내고, 그 금액의 이자 정보만 월 임대료 개념으로 청년들이 LH에 지불하면 되는 좋은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직 목돈이 모이지 않은 사회초년생, 취준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만 19세 ~ 39세 사이의 나이여야 하고, 대학생 포함, 취준생 등이 주로 활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이 지원 자격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 이외에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가진 자산도 체크하게 됩니다. 전체 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LH청년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및 대상자 발표
- 입주자 매물 물색 및 희망주택 결정
- LH에서 권리분석 및 전세가능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LH, 임대인, 입주자)
-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위의 순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단독 거주일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인 거주는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지역 1.0억원까지 지원되며, 3인 거주인 경우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지역 1.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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