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가산급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야간, 공휴일 수당,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가정에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가지원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인데,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병행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요건은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18세 이상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 시험이 없기 대문에 접근성이 좋고,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육은 통상적으로 4~5일 정도 걸리며, 현장실습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 복지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건 각 기관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현재 시점에서 시급 단가가 16,150원이며, 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2,113원이 되겠습니다. 야간(22시 ~ 06시)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18,169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가산급여를 받게 되는데, 시간당 3,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평일 기준으로 15,113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가족을 돌보는 경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족돌봄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총 40시간 교육 이슈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있다면 32시간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체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로 최근 1년 정보 돌봄사업 참여 경력이 360시간 이상이라면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전문교육과정으로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정보모음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무임 교통카드, 실버패스 카드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0) | 2024.08.23 |
---|---|
카카오티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챗봇 활용, 긴급신고 (0) | 2024.08.23 |
하나 오토론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금리 (0) | 2024.08.19 |
페퍼민트차 효능 및 부작용, 구성 영양소, 권장섭취량 (0) | 2024.08.19 |
김해공항 주차요금 및 할인 정보, 예약하기 (0) | 2024.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