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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이자 및 비과세 적용, 해지 불이익, 재가입

by 깨끗한삶 2024. 10. 13.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워낙 흩어져 있다보니 직접 공부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이자, 비과세 적용, 해지 시 불이익은 없는지, 재가입은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년까지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840만 원 한도, 월간 최대 70만 원 이하의 돈을 적금으로 넣으면 이자를 최대 6%까지 챙겨주는 것입니다. 기본금리가 3.8% ~ 4.5% 정도이고, 첫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얼마를 입금하던 상관없기에 최대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자도 많이 주니 서서이 금리인하 시기를 맞이해서 꽤 좋은 조건으로 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껴서 목돈을 모아야 하는 청년 입장에선 그야말로 개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해지하는 경우 적용받은 은행 금리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기 위해 처음에는 반드시 목돈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 금융, 재테크에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들에게 적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자격 조건은 청년 기준인 만19세 ~ 만34세 사이의 나이면 되며, 남자라면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군대 다녀왔다면 조금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도 보게 됩니다.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코너에 있습니다. 1397 전화 3번을 선택하면 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바로 가기)에서 매달 초 신청을 받으며, 일정도 공지로 항상 띄워주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입시점에 일시 납입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5년간 적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및 소득 재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즉, 유지심사를 한다는 것이비니다.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 등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출산, 결혼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지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가입 역시 조건이 되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으며 해지 이후 2개월 제한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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