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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시기, 규격 및 수량, 벌금

by 깨끗한삶 2024. 10. 29.

이제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모두 차량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소화기 규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 가이드를 정리해드립니다. 수량도 체크하시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화재사건이 전기차의 보급으로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요. 즉, 사고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자동차에 불이 나는 건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입니다. 5인승이 아닌 차종이 얼마나 될까요? 경차에서부터 SUV까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용 자동차 등은 대부분 5인승 이상입니다. 즉, 대부분의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의무화 시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수입차량도 모두 해당됩니다. 단,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했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이 이미 차가 있는 분들은 소화기가 없어도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화하는 이유가 이유인만큼 안전을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이참에 소화기를 구매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5인승 이상인 경우 1단위(0.7kg) 1개면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1,000cc미만의 경형이라면 1단위 1개면 되겠고, 소형(15인승 이하)은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를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중형(16 ~ 35인승)은 2단위 2개, 대형(36인승 이상)은 3단위(3.3kg) 1개 + 2단위 1개 비치해야 합니다.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이미 설치된 차량도 많겠지만, 1t초과 5t미만의 중형은 1단위 1개, 대형(5t 이상)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의무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등 일반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일반분말,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에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생각보다 벌금이 쎄지요? 자동차검사때 확인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되겠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동차검사 전에는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바늘의 위치가 녹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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