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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주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 면제

by 깨끗한삶 2024. 11. 3.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주기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수수료 비용,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상식이기도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여러가지 신체 계측을 하게 되는데, 시력, 청력, 반응속도를 기본으로 봅니다. 신체 조건들, 정신적 상태 체크, 약물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체크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면허증을 따고나서 10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그 주기는 점차 짧아집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도 필수입니다. 요즘 급발진 주장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고령자가 엮이다보니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70세 이상이 되면 이런 필수 검사를 좀 더 제대로 시행한다는 느낌으로 강화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필요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대체하는 경우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이 포함되며,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청은 대부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급하지 않은 분들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이때는 약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6,000원이며, 1종 대형이거나 특수면허인 경우 7,000원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물로 신검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최대 28,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는 21,000원이며, 일반 면허증은 16,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적성검사 신청하고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 내역이 있을 떼 자료 조회를 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하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두 번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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