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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구 스티커 가격 및 발급방법, 버리는 가구 배출 요령

by 깨끗한삶 2024. 11. 4.

집을 정리할 때, 새로운 가구를 살 때도 필요하지만, 이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폐가구 스티커 가격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버리는 가구들을 어떻게 배출하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주아주아주 큰 벌금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안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형가구를 아무데나 버리면 아주 많은 경우 벌금이 날아옵니다.

폐가구를 버릴 때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면 되는데, 가격은 품목별로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배출하고 버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사람에 따라 아까운 돈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요즘 물가 생각하면 큰 가격은 아닙니다.

폐가구는 규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탁 같은 경우는 6인용 이상은 5,000원, 6인용 미만은 4,000원 정도 합니다. 나무 소재인 경우에 그렇고, 대리석이라면 10,000원 ~ 15,000원 정도 합니다. 나무일 경우 위에 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리는 별도입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유리도 3,000원주고 버렸습니다. 뽀개서 마대자루에 버리거나, 종이에 싸서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되지만, 손 다칠까봐 그냥 돈주고 버렸네요.

문짝 같은 경우는 3,00원, 소파는 1인용은 3,000원, 2인용은 5,000원, 3인용은 7,000원, 4인용 이상은 9,000원입니다. 장롱도 사이즈에 따라 폐기 가격이 다른데, 그래봐야 몇 천원 수준이니 다른 가구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폐가전제품도 스티커 붙여서 내 놓을 수 있는데, 냉장고는 5,000원 ~ 10,000원, 세탁기는 4,000원 ~ 6,000원, TV는 5,000원 ~ 10,000원, 에어컨은 5,000원 ~ 10,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폐가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무료수거해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돈 내고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부품을 떼어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자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가구 스티커 발급 방법은 간단한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살 수도 있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폐가구 신청을 하고 규격에 따라 스티커를 선택하고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 날짜를 선택해서 해당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폐가구 배출 방법은 그냥 지정된 날짜에 내놓기만 하면 담당자들이 와서 대충 부셔서 실고 갑니다. 이때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건 아니고, 폐기물 반출 신청 접수번호를 적어서 가구에 붙여서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 프린터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적어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 내놓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가격을 잘못 계산해서 지불했다면 수거하는 분들이 추가 비용 납부에 대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초과 금액인 경우 돌려주지 않는다는거죠. 이번에 이사할 때 의자 하나를 실수로 그냥 실고 새집으로 왔는데, 폐기물 결제 금액만 날린 셈이 되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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