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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및 판단기준, 처벌 수위, 퇴사 후 실업급여

by 깨끗한삶 2024. 11. 6.

그러면 안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인간의 그 잔인한 본성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아직도 갑질부터 시작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단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생각보다 직장생활을 잘하는 편이었고, 승진도 빨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잘 따르던 후배가 진급을 하더니 갑자기 막대하기 시작하면서 맘에 안들면 옥상으로 불러서 되도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결국 그 후배때문에 퇴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는데, 남자 입장이라 그런지 창피한 적도 많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퇴사하면서 자기 팀장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퇴사했는데, 그 사건도 엄청 웃겼네요. 어떤 일이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끝내기로 했는데, 퇴사할 때 끄집어낸 것이죠. 근데 신고한 당사자는 저와 다른 이들에게 더 심하게 장난치고 그랬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인 기준에서 회사를 다니기 싫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심하면 우울증, 삶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특히 지위, 관계적 우위를 활용하여 선을 넘는 동료들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발마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연히 있고,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관계적 우위를 이용했는지 체크해볼 수 잇습니다. 또한, 업무상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기준에서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거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은 가능하다면 회사내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즉, 내부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내부신고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맞을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또는 내부신고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50으로 신고할 수 있고, 1522-9000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로 신고해도 됩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요.

내부 신고를 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근무 환경 변경, 유급휴가 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청과 합의하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 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것이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다양한 형사처벌을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수급을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집 막둥이 같은 경우 이사를 하면서 근무지가 도저히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신고까지 해도 개선이 안되거나, 타격이 너무 커서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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