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관련으로도 이용되고, 아파트의 경우 청약 무주택 기간 때문에라도 필요한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30세 이상, 미만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미만 조건>
가장 일반적인 건 청약자격 때문입니다. 분양정보를 보고, 분양 신청을 넣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집마련을 꿈꾸게 되는데요.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된채로 살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만 30세
만30세 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로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만약 만 30세 미만이라고 해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무주택 기간 때문이겠지요. 다주택 중과세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대분리조건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중위소득 40% 이상 (만 30세 미만인 경우)
여기서 중위소득 40% 이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30세 미만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되어야 무주택자가 되니 가능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그냥 살 수 있다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세대분리 신청 방법
세대분리는 정부24 사이트(바로 가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가서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과정 필요하고요.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불편한 분이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대주확인을 통해 동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런 혜택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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