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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 의미, 지정기준

by 깨끗한삶 2024. 12. 18.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집마련도 해야 하고, 청약도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선 필수 상식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개념(뜻,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지정기준을 가지고 설정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지역은 그야말로 투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통상적으로 일컫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단순 개념이 아닌 실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장관이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기준은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율의 130%보다 높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직전 2개월 주택평균 가격 상승률, 직전 1년간 주택평균 상승율도 함께 체크해보게 되어,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단어 의미 그대로 해석해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역시나 구체적인 조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 초과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공급이 딸리는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허가 실적이 급격이 감소한 지역 중에서 투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심히 되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뜻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과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월평균 청약경쟁률을 체크하고, 주택 분양계획 감소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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