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 여전히 어려운 세상.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노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만들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약저축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 가산점 등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저축, 가산점>
최근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좀 더 간편한 방식과 접근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각종 조건에 따라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폐합하기도 했지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주택기간이라던가, 청약저축 횟수, 기간 등 다양한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지나야 되며, 규제지역 제외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40m2 초과인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40m2 이하인 경우 역시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민주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 금액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추첨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85m2 초과,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이 체크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제 40%, 60m2초과 85m2이하인 경우 가점제 70%, 85m2 초과인 경우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 부산 납입금 : 300 ~ 1,500만 원
- 광역시 : 250 ~ 1,000만 원
- 기타도시, 군 지역 : 200만 원 ~ 500만 원
1순위 이후 가점제 적용 조건 3가지
- 무주택 기간 (2~32점) : 만 30세 되는 날부터 체크,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체크
- 부양가족 : 한 명당 5점, 최대 35점까지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만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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