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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너무한 인상율

by 깨끗한삶 2021. 7. 11.

양도소득세 인상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항들이 추가되고, 세금부분에서 인상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너무한 인상율>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 양도에서 붙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집값을 잡겠다며 양도세율에 대한 조정 및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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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

기본세율에서 20% 중과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크게 2021년 5월 31일까지와, 6월 1일이후로 구분됩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일 경우 (주택, 입주권)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40%, 비조정지역 분양권은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기본세율 적용, 분양권 조정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40%

- 그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1년~2년은 40%

부동산 양도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일 경우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

- 보유기간 1년 ~ 2년 : 60%

- 그 외 부동산은 동일

만약 1가구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가 가산됩니다. 꽤 많은 양도세율 인상이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모르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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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세율

-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33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6,540만 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빠른 투자 수익을 위한 부동산 매매는 쉽지 않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다 팔았네요. 금수저도 아니고, 열심히 모아서 한 친구들은 좀 짜증을 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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