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리볼빙 신청방법, 해지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전체를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분할해서 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이 돌지 않는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약간의 이자를 내고 다른 패널티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는 정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청하려면 해당 명칭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카드사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고객센터 대표번호인 1588-1688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지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방법은 역시 방문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KBpay 앱을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국민카드 사용자는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
앱에서 리볼빙 해지 키워드로 검색하면 '금융>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항목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하단에 '해지하기'메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해지사유를 선택하고 해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용을 원하지 않음, 제도 이해 부족, 이자 불만, 업무처리 불만, 약정내용 안내 불충분 등의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티카드를 잠시 생활비용으로 준 적이 있는데, 리볼빙으로 써서 1,500만원까지 쌓인 다음에 회수해서 갚은 기억이 있네요.
당장 결제 금액이 얼마 안되니 돈이 없을 때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자가 높은 편이고, 다음 달에 또 결제를 못하게 되면 이게 누적되서 나중에는 이자도 커지고, 결제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활용은 현명하게 할 수 있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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