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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수수료

by 깨끗한삶 2024. 12. 21.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요새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함께 언급해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받곤 했지만, 요새는 그냥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등기소(바로 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자격자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전자적) 제출 >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기본정보 입력으로 계약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는 계약정보입력으로 임대차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단계는 신청인정보입력으로 내 정보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PDF형식의 파일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저의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사하고 대충 일주일 안에 가곤 했지만, 전세사기가 화제가 되고, 다양한 부동산 사기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사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발급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발급을 받음과 동시에 그곳에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 곳의 주민센터를 살펴보는 용도로 겸사겸사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네요. 임대차계약서 스캔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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