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인상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항들이 추가되고, 세금부분에서 인상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너무한 인상율>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 양도에서 붙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집값을 잡겠다며 양도세율에 대한 조정 및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기본세율에서 20% 중과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크게 2021년 5월 31일까지와, 6월 1일이후로 구분됩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일 경우 (주택, 입주권)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40%, 비조정지역 분양권은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기본세율 적용, 분양권 조정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40%
- 그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1년~2년은 4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일 경우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
- 보유기간 1년 ~ 2년 : 60%
- 그 외 부동산은 동일
만약 1가구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가 가산됩니다. 꽤 많은 양도세율 인상이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모르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보네요.
▼ “주택시장 규제피하자” 풍선효과 누리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장단점 꼼꼼히 살펴야 ▼
2021년 기본세율
-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33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6,540만 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빠른 투자 수익을 위한 부동산 매매는 쉽지 않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다 팔았네요. 금수저도 아니고, 열심히 모아서 한 친구들은 좀 짜증을 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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