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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자녀용돈 증여세, 법적 기준

by 깨끗한삶 2020. 10. 21.

어릴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꼬깃꼬깃 아껴가며 잘 쓰곤 했습니다. 친척이나 부모님 친구분들이 주는 건 더 특별했지요. 이제는 부모님 용돈 드릴 나이라 종종 챙겨드립니다. 자녀용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증여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부모님 용돈, 자녀용돈 증여세, 법적 기준>

자녀용돈, 부모님용돈 증여세 정보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해? 아니 내 자녀한테 주는 용돈에 뭔 세금이 붙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건 없기는 해요. 통상적으로~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아래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님 용돈 증여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드리는 용돈 정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뱃돈 등 어린 자녀에게 생기는 용돈들도 보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돈 증여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되었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사실상 걸릴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다만, 적발되었을 경우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용돈, 자녀용단 증여세 법적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증여재산 공제

2014년에 기준된 해당 법에 근거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의 법적 기준)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6억 원 한도

- 직계존속 (부모, 혼인관계(사실혼 제외), 자녀) : 5천만 원 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한도

-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3천만 원 한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00만 원

이 법적 기준을 근거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지요. 하지만, 일상에서 써야 하는 용돈 정도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부자들이 큰돈을 용돈으로 준다고 하는 건 증여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과연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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