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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신호위반, 벌금, 위반조건

by 깨끗한삶 2020. 11. 3.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앞 신호위반 관련으로는 어떨까요? 적발시 벌금 정도, 위반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 위반조건>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 정보

기본적으로 스쿨존에서는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 지 알 수 없거든요. 민식이법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요. 아이들이 차량에 들이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앞 신호위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 내는 게 아깝기도 하고요.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정보가 정해져 있으며,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은 카메라, 실시간 단속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골 한적한 곳이라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시골길에 숨어 있는 경찰분들이 갑자기 나와 단속하는 것도 본 적 있네요. 

학교앞 신호위반 범칙금

학교앞 신호위반 벌점

학교앞 신호위반, 지시 위반 벌금

- 승합자동차 13만 원

- 승용자동차 12만 원

- 이륜자동차 8만 원

- 자전거 6만 원

학교앞 건널목

그리고, 공통적으로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보행자 입장이 되어도 신호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차마,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앞 신호위반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 조건

기본적으로 신호위반이 되겠지요. 제한 속도 30km를 위반한 경우라면 신호위반이 아닌 스쿨존 속도위반 항목으로 벌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학교앞 신호 표지판

이 벌금의 기준은 일반 도로에서의 두 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8시 ~ 20시 사이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스쿨존이니 만큼 그 외의 시간에 속도는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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