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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단속, 벌금(업주,개인)

by 깨끗한삶 2020. 11. 10.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단속이 시작되고, 개인, 업주에 따라서 벌금/과태료 물게 되었네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니만큼 관련으로 걸려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스크 미착용단속, 벌금(업주,개인)>

마스크 미착용 단속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나요? 업주들은 내 사업장 잘 지키고 있나요? 상황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고, 생각보다 큰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단속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나요? 모두를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마스크 단속 걸리면 벌금은 얼마?

개인은 대부분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바로바로 신고도 할 수 있어 적발도 쉽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신고 제도들이 다 정비되어 업데이트되면 편하겠다고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본인들이 직접 마스크미착용 위반했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손 소독제로 반드시 비치해 놓아야 해요.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째는 영업정지 7일, 세 번째는 영업정지 15일이나 됩니다. 

마스크 단속 어떻게?

서울의 경우 기존 점검하는 사람들이 +단속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공동단속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시간 대비할 수는 없다 보니 나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손님들이 마스크 미착용했을 경우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 건 없습니다. 사업주는 자신들이 챙겨야 할 걸 잘 챙기고, 개인은 개인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딱히 문제될 건 없지요. 

식당, 카페, 제과점, 뷔페, 구내식당, 헬스장, 병원, 요양원, 다중집합장소인 공원 등, 집회, 대중교통, 학원, 학교, 직장 내 회의 시 등등등 사람이 모이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써야 합니다. 업주들의 경우 위생모 + 마스크 의무화이며,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조리용 등 종류와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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