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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 정보 (증여세, 소득세 등)

by 깨끗한삶 2023. 8. 1.

재판이혼, 합의이혼(협의이혼) 등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질 경우 책임을 물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소득세 등 어떤 부분에서 내야하는지, 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소멸시효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혼 위자료 세금

이혼 위자료 개념 정리

위자료=위자료청구권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한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 불명예, 충격 등에 대한 부분이며 이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파탄의 경우 쌍방의 비슷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러 가기)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

- 증여세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이혼을 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라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된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멸시효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민법 제766조) 재판이 아닌 합의이혼에서 종종 위자료 이야기 없이 지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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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행명령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가를 1천만 원 이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이혼이라는 것은 깊었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니만큼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당연하게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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