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부동산 사기에 대한 뉴스가 도배되면서 세를 들어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집을 옮기거나 할 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꼭 체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이사를 해봤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살아보기도 했고, 수많은 월세 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전세도 살아보았습니다. 운 좋게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고, 집주인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집을 옮길 때 무조건 걱정부터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기준에서 꼼꼼히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계약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단, 한 글자라도 틀린 글자가 있거나 정보가 있다면 검토해서 바꿔야 합니다. 특히 분쟁요소가 될만한 내용들은 특약에 추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게 좋게 일반적인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문제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전세 재계약 시라고 해도 기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살펴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가 원한다면 무조건 2년은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집주인(임대인)은 이걸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권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 없이 연장 조치를 하게 되는데, 새롭게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출력해서 보아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없는지도 꼭 체크해보세요. 이는 계약 이전에 진행해야 하며, 혹 나중에 있을 금전적 불이익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당연히 그리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건 임대인과의 관계와 2년동안 보아온 신뢰도 중요하니 개개인마다 다르긴 할 것입니다. 법적 장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2년동안 살았다고 하지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내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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