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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계산방법, 납부방법, 사례, 서류

by 깨끗한삶 2024. 12. 19.

공공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로점용료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 등 어디에서든지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공공 목적 이외의 용도라면 대부분 부과되는 사용료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례에서는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배관 작업, 간판이나 광고판 설치, 각종 통신이나 전기 시설물 작업, 건설현상 이슈로 활용하는 경우,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각종 상업적 사용의 사례에는 모두 도로점용료를 내야합니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식당 주차장에 들어갈 때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를 통과하는데, 이때 차량이 들어가야 하니 인도 형태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점용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일종의 도로사용료 월세를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 시 한달 내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단, 주택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 계산방법은 점유면적 X 단가 X 지역별 요율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출됩니다. 점유면적이 높을수록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등으로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농어촌 쪽으로 갈수록 지역별 요율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점유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선 관할 구청이나 관공서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도로 점용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복구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위치도/평면도 등이 필요하며,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우선 문의를 해서 사실 적시를 한 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직접 가도 되지만,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신청 시 수수료도 약간 발생됩니다.

일시적인 작업이 아니라 상시로 사용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비용이 산정되어 부과되며, 이때 기간은 1/1 ~ 12/31 사용료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3월에 고지서가 나오니 납부방법은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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