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보상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상방법과 절차,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택배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택배기사님들이 문앞 등에 물건을 배달해준 다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도착한 물건의 경우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질 일이 거의 없기에 도난 사건이 아니면 무사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택배물이 분실되거나, 도난, 파손 등의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보통은 전화로 문의하면서 해결과정 및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가의 물건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만일을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택배사에 분실, 파손, 도난에 대해 신고접수를 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문제해결 가이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택배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여 항상 자료를 남겨놓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앞까지 택배물건이 잘 도달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는 택배사에는 책임이 없으며, 배달 도중 물건이 없어졌거나,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택배사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 역시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택배 운송물 가액이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책정됩니다. 만약 중대한 과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하며, 현금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운송장 번호 및 구매영수증,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파손의 경우 내가 파손한건지 택배사의 문제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물건이라면 택배박스 뜯는 과정부터 촬영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달이 다 완료되었는데, 도난 당한 경우라면 이건 택배사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전에 지정된 곳이 아닌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어딘가에 놓고 가서 분실된 경우라면 택배사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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