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원룸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내 취향에 맞는 곳을 쇼핑하듯 찾아다니면서 고르기도 합니다. 종종 원룸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특약을 걸어야 한다는 곳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일반 주택이나 빌라 등의 원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거형 원룸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로 표기됩니다. 즉,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것입니다. 이른 의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파생됩니다.
사무실이면서 주거용이기도 한 오피스텔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업무용) 오피스텔이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은 사람이 사는 형태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용 오피스텔 원룸은 사무용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룸 알아볼 때 전입신고 불가 항목이 붙어 있는 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용도가 신고된 곳은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하거나,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원룸형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불가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전세사기로 이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뿐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반 주거용 원룸에 들어갈때처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 전입신고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서 서울 외에 속초에서 1년살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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